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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습니다.

가. 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의 지체,뵈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8)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9) 식사도구,젓가락 및 빨대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1) 접시 및 그릇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2) 음식보호대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3) 기립훈련기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4)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로(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 :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1) 2012~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우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단, 전년도와 다름 춤목으로 교부가능)
(2) 2012~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

마. 신청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바. 신청기간
2014. 9.5 ~2014.9.18

사. 기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대상자가 결정
- 자세한 문의사항은 240-7814 장애인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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