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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 발급 안내

1.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2.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손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사람)

3.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신청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증명사진 1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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