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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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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시설(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숙박·장애인 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형매장 등)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외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양지하시어 주차구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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