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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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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노인(만65세 이상)또는 영유아(만6세 미만)또는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기존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가구원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2.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중 택일) - 지원금액 : 1인가구: 81,000원 / 2인가구: 102,000원 / 3인이상가구: 114,000원 3.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 말까지 4.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방문신청 *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T.1600-3190 또는 주민센터 T.270-775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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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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