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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등 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 운영
◎ 도심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허가사항

1. 허가명 : 도심지 유해야생 동물 기동포획단

2. 포획동물 : 멧돼지, 고라니 등

3. 포획목적 : 도심지, 인명, 농작물 등 피해예방

4. 허가기간 : 2015.. 12. 17. ~ 2016. 3. 31.

5. 포획구역 : 포항시 전지역(남북구 별도)

6. 포획방법 : 총기(엽견)

7.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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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멧돼지 대처요령(홍보).hwp 14.0K | 28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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