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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지원제도 안내
'아빠의 달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는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첫 3개월간(2015. 12. 31.이전에 휴직한 경우는 1개월)을 아빠의 달 급여로 우대하는 제도

▸ 아빠의달 해당 기간 – 월150만원 한도(통상임금의 100%)

▸ 아빠의달 제외 기간 - 월100만원한도(통상임금의 40%)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 >
- 공무원 아빠가 휴직을 1개월 이상 먼저 쓰고, 근로자인 엄마가 두 번째로 휴직하면 첫 3개월(2015년 이전은 1개월)간 5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해, 위 기준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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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빠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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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남성 육아휴직 리플렛(1).pdf 149.8K | 199 Download(s)
  2. pdf 남성 육아휴직 리플렛(2).pdf 258.2K | 14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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