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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추진계획

○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발급 필요

○ (주차가능 표지) ‘17. 1. 1. ∼ 2. 28. (2개월간 집중교체)

○ (주차불가 표지) 별도 기간 설정 없이 수시 교체

○ (기존 발급자)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주차불가 표지는 원할 경우 자동차등표지 로 교체)

○ 홍보·계도기간 : ‘17. 3. 1. ∼ 8. 31. (6개월)
*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 실제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 : ‘17. 9. 1. 부터(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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