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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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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슬레이트 철거 사업 • 전면 철거 또는 등재된 주택의 지붕개량 시 지원 - 등재된 주택 : 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등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중 증빙서류 1이상 ※ 무허가 주택은 전면 철거 시 만 지원 ◯ 지붕개량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이상 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최대3,360천원/동 ◯ 지붕개량 사업 : 최대5,000천원/동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 (지붕개량은 본인부담) ◯ 지붕개량 사업 :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사업대상 건물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 신청기한 : 2017. 2. 28.까지 ■ 문 의 ◯ 본인이 직접 철거 및 처리를 하였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주의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270-3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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