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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1. 최근 P2P 대출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P2P 대출업체의 투자금 횡령 및 부정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P2P 업체(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영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첨부하오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P2P 대출에 투자하는 대부업체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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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대부업,P2P,대출,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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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1] P2P_대출_가이드라인_FN.hwp 39.5K | 128 Download(s)
  2. hwp [붙임2]170224-보도자료_P2P가이드라인 시행.hwp 277.0K | 7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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