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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상시신청 안내
교육부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 시기를 매년 3월 중에서 상시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집중신청기간(17.3.2 ~ 3.24)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

⚬ 지원내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통신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내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시),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단독 신청시 온라인 신청가능(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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