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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할인 지원제도를 변경 시행(붙임 안내문 참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 : '16.12.1이후
2. 접수방법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 주민센터

붙임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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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복지,전기요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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