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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거나 붙임파일에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에 붙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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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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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붙임 1)거소투표신고 안내문(제19대 대선)_A4.hwp 36.5K | 27 Download(s)
  2. hwp (붙임 2)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19대 대선).hwp 42.0K | 3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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