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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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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거나 붙임파일에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에 붙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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