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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방문목욕 제공기관 모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모
- 방문목욕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포항시장

1. 기관의 종류 및 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목욕) 수행을 위한 제공기관 1~2개소

2. 지정주체 : 포항시장

3. 신청자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방문목욕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4.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3. 22. ~ 4. 28
- 접수방법 : 방문접수(2017. 4. 28.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포항시청 4층 노인장애인복지과

5. 제출서류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1부(붙임 2참조)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붙임1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붙임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별지 제31-1호서식〕첨부(붙임2 참조)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붙임3)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소유 또는 최소6개월 이상 임차)된 이동목욕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함

6. 선정방법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기관 가산점 부여
- 기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선정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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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활동지원,방문옥욕,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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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hwp 12.5K | 46 Download(s)
  2. hwp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등.hwp 28.0K | 46 Download(s)
  3. hw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8조.hwp 26.5K | 45 Download(s)
  4. hw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hwp 17.0K | 6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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