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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우리시 관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붙임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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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준대규모점포,탑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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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개설계획예고 공고(장성동 탑마트)_AC01.tmp.pdf 82.7K | 16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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