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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공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2118(2017.05.0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2017.04.27.)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소비자들의 리콜제품 추가구매 방지와 리콜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쉽게 확인하여 교환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수거교환 등 명령 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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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수거교환 등 명령 리스트_6EF0.tmp.pdf 904.4K | 24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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