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지사항

본문

게시물 읽기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3. 신청서류
- 위기사유별 증빙 서류 :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실직등 위기 증명 서류
- 소득, 재산 관련서류 :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주거지 계약서 등
- 금융재산 관련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모든 가구원 명의의 통장 6개월간 거래내역확인서

4.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등
(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종류 결정)

5. 신청장소
- 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남구 ☎ 270-2927, 북구 ☎ 270-2924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으로 신청해주세요.

6. 유의사항
-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시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조회 1,587
  • IP ○.○.○.○
  • 태그 생계곤란,질병,의료비,실직,이혼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