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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 65세 미만(1987.12.31.~1953.1.1) 전업 여성농어업인
- 세대원 합산 농지소유면적이 30000㎡ 미만 농가로 경영체 등록된 농가
- ※타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수혜자(공무원, 직장근로자가족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행복바우처카드 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기간 : 2017. 5. 19. ~ 6. 2.
-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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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농업인,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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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hwp 25.5K | 18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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