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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시 행 일 : 2017. 5. 30부터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를 첨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

❍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 경 후
▪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 은행,보험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직접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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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변경,유출,피해,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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