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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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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시 행 일 : 2017. 5. 30부터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를 첨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 ❍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 경 후 ▪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 은행,보험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직접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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