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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인감도장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해주는 제도 (서명의 동일성 확인이 아님)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신분증 지참, 위임불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개인의 인감증명만 대신함, 법인인감은 미해당)



○사전 서명등록 여부?

-인감과는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으며, 인감대장이 없음

-민원인이 필요할 때마다 시청, 남·북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하여 서명후 발급



○수수료?

2017.12.31.까지 수수료 600 → 3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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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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