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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가. 교체기한 : ~ 2017. 8. 31.
* 교체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구비서류 :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표지

바. 대리신청 :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하고 기존표지 반납 및 대리수령확인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270-67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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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주차표지,자동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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