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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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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합니다. ◦ 기 간 : 17.8.28.(월) ~ 9.22.(금) ◦ 단속지역 : 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중심 ◦ 단속내용 - 청소년 대상유해약물(주류․담배등)판매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등 ◦ 점 검 자 : 주민복지팀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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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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