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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ㅁ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7. 1. 1기준)
①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② 대학(교) 재학생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외)

ㅁ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 / 1인당
①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지원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지원,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지원)
② 대학등록금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일반대학(교) : 100만원 한도내)(*사이버대학 포함)

ㅁ 신청기간 : 2017.09. 07. ~ 09.19.(화)까지

ㅁ 지원인원 : 8명

ㅁ 제출서류
①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지원 : 신청서,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 합격증(합격자),
검정고시 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②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서,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ㅁ 신청장소 :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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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결혼이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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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교육비 신청서.hwp 12.0K | 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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