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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납 부 기 한 : 2017.10.10.까지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2기분)
■ 납 부 방 법
- 은행창구(현금) 납부 : 반드시 고지서 지참
- 은행 CD/ATM기 납부(신용카드, 현금카드(통장)로 조회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어플사용
■ 문의처 : 동해면사무소(☎054-270-665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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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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