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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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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납 부 기 한 : 2017.10.10.까지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2기분) ■ 납 부 방 법 - 은행창구(현금) 납부 : 반드시 고지서 지참 - 은행 CD/ATM기 납부(신용카드, 현금카드(통장)로 조회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어플사용 ■ 문의처 : 동해면사무소(☎054-270-665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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