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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OUT!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개선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OUT!!! 우리사회가 밝아집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17년도의 경우에는 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유흥주점,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DVD방),안마방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등 주로 주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 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여부 확인후 출입,고용


◎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
- 주류,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가스, 칼라풍선, 레이저포인트 등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 반드시 상대방 나이 확인, 청소년에게 판매,제공되지않도록 하며, 대신 구입도 금지.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것으로 결정하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게임물,음반,관람물,정보통신물,광고선전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배포하기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전시, 배포등을 하여서는 안됨. 또한 판매 또는 제공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와이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구입하거나 구입,관람,이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분증 제시 요구 청소년 사랑의 시작입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여려분의 참여로 깨끗해집니다.

◎ 청소년 전화(일상적고민 부터 가출,학업중단,인터넷중독 청소년모든상담) : 국번없이 1388


붙임 : 청소년 유해환경 리플렛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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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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