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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대비 홍보 - 2

방사선비상구역 기초지역 어떻게 정해졌나요?

11월 2일 한울원전 3호기에서 실시하는“2017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방재 관련 자료를 연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범위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Q. 구역 이름만 보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더 위험성이 높은 구역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구역 명칭이 이렇게 정해졌나요?

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범위) A. 우리나라는 국내 방사능방재 법령·기준 마련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반영하여 왔으며, 방사능방재 용어 또한 많은 경우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사능누출 전 사전소개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을 뜻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Precautionary Action Zone”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원래의 의미를 살려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 또는 방사능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긴급보호 조치를 실시 하기위해 정하는 구역”을 뜻하는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각각 용어가 정해졌습니다.

Q.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한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A.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설정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전 여러 호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중첩되어 원전 부지 하나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됩니다. 따라서 원전호기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기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영하여 기존에 설정된 해당 원전부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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