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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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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5호, 2017.09.29)에 따른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하기 전,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나. 행정예고 기간 : 2017.10.24. ~ 11.14.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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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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