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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거확인서류(전․월세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문의사항 : 대이동행정복지센터(☎054-270-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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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복지,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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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내문.hwp 17.0K | 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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