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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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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 된(준공 후 15년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접수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시설물 - 사 업 비 : 9.9억원(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일자 : 2017. 12. 1. ~ 1. 15. 18:00까지 - 지원금액 : 단지별 최대 50백만원 이하 (의무 관리대상단지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 붙 임 : 2018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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