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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안내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 당 연간 6만원)
ㅇ 2017년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잔액소진 완료해야함.(이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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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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