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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2013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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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안내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임신20주부터 분만전까지(최대5개월) - 기타: 산모수첩(임신사실 확인)지참후 내소 * 임산부 엽산제 지원 - 대상: 보건소 등록 초기 임산부(임신12주내) 법적 혼인관계 부부중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기 여성 - 내용: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 - 기타: 산모수첩(임신사실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70-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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