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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2013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안내
2013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안내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임신20주부터 분만전까지(최대5개월)
- 기타: 산모수첩(임신사실 확인)지참후 내소

* 임산부 엽산제 지원
- 대상: 보건소 등록 초기 임산부(임신12주내)
법적 혼인관계 부부중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기 여성
- 내용: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
- 기타: 산모수첩(임신사실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7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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