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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에 따른 주민 협조 안내
1.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 2008년부터 시행된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조사입니다.
2.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건강통계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8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됨에 따라 건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6. 8. 16 ~ 10. 31
나. 대 상 :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 455여 세대 (900여명)
다. 내 용 : 건강행태, 예방접종, 건강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등 건강관련 조사
라.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으로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마. 협조사항 : 전담 조사원이 방문 및 전화 문의 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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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사,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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