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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차 개정판)
<2016년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차 개정판)>
의료기관은 결핵환자와 접촉의 위험이 높고 면역이 취약한 집단과 접촉하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결핵예방과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결핵으로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개정 발간함
-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 주요내용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대상 및 실시 시기, 실기 권고 정도, 관련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등
- 전체 종사자 결핵검진 연 1회 실시
- 전체 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사 종사기간중 1회 실시(고위험 종사자는 주기적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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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2016.8월(2차 개정판)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pdf 1.9M | 23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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