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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금연아파트 모집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연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대 상 : 포항시 북구 관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

2. 신청자격 :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

3. 모집기간 : 2017년 2월 20일(월) ~ 3월 17일(금)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대표자가 직접 제출 및 우편 접수

5. 세부사항 : 붙임문서 참조

6. 문의전화 :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생활팀(☎27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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