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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예외 지역 공고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2. 시행일자 : 2017. 4. 10부터
3. 지정의료기관 : 메디칼보아스의원(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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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보건,의약분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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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의약분업_예외l지역_지정_공고_1.hwp 11.5K | 14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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