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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별자 심리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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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7.8.4 ~ 12.31 ▣ 지원대상 : 자살사별자(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병의원 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 제공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부설 상담센터 -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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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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