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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주요변경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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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주요변경 내용 안내 1. 개요 및 필요성 기존지원체계에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10월)으로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 차원에서 지원유지 필요 2. 주요 변경 내용 가. 지원방향 :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한 전달체계 유지하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변경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나. 지원대상 - 지원자격: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자(기존 지원사업과 기준동일)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라. 지원기간(지원신청):'17.9.27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10.1일 이후 시술을 시작 3. 기타 유의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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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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