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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표시 제도 개선 "식육 100그램당 중량 표시" 의무화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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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표시 제도 개선안내 식육 100g 당 가격 표시 의무화 실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100g당 가격표시를 의무화 하여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 제공 1. 추진내용 - 시행일자 : 2013.1.1부터 - 대상 :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식육 제공 음식점 *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당 표시대상 아님 - 조치 : 과태료 30만원 2. 표시방법 -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음(기존 가격표에 수정표시 가능함) - 100그램당 가격표시 예시 현행 :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등심 1인분 180g -- 18,000원 개선 : 갈비 100g -- 10000원(1인분 180g -- 18,000원), 등심 100g -- 10,000 (1인분 180g -- 18,000원) 3. 기타 기타 자세한 문의는 : 시청 환경위생과 270-3132~5,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70-6168~4, 240-7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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