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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 천식 진단자 의료비 지원 안내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단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만 18세 이하(1995.1.1 이후 출생자)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진단 환자중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2013년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5,000원, 지역가입자 89,000원)
- 다문화 가족 자녀
- 세자녀이상 가구원의 자녀

■지원내용 : 알레르기 확진검사비(채혈검사, 폐기능검사 등),
의료비(진료비,약제비 : 한방제외)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0,000원/년(예산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진단명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 : 남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3층) ☎27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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