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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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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91호(2013년 10월 15일) 공포 시행에 따른, 당초 8.01% 인상분에 대해 물가 안정과 수용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1월 1일부터 4.96%를 인상 반영하였으며, 예정대로 2014년 7월 고지분부터 평균 3.05%의 요금이 인상 고지됩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원수구입비, 시설비, 유지비 등의 상승과 노후관 교체, 블록화 사업, 통합정수장 건설 등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하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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