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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14. 12. 17(수) ~ 2014. 12. 23(화)
2.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3. 접수서류 :
- 전세임대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자 주민등본)
- 가점서류(청약저축, 자활참여, 장애인증명서류 등)
4.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 5.)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신규시행)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은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됨을 관할 주민센터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조카, 자부, 사위, 동거인 등은 불포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호부부 전세임대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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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30.0K | 93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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