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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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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15.05.18(월) ~ 05.22(금) 나.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다. 접수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라. 접수자격 : 기존주택 1.2순위, 신혼부부 1~6순위 * 유의사항 신혼부부 : 자격요건 완화(월평균 소득 70%이하) 전세임대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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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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