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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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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 2015.11. 27 ~ 12. 11 나. 공개장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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