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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 신청접수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입자에 대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토록 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대상자 선정 요건
∙ 자활의지가 강하고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2.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조건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지원
∙ 3년간 무이자 일시상환 (입주자가 원할 경우 2년간 기간연장 가능)
∙ 입주자의 정기적금 가입 : 입주자와 읍면동장 연명(기간 : 5년, 월10만원)

3.신청기간
∙ 2016년 12월 8일(목)까지

4. 신청장소 : 중앙동행정복지센터(240-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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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세전환사업,월세입자,건축,기초생활수급자,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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