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 접수일자 : 2017. 1. 2. ~ 2017. 1. 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접수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 ※ 20세대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지원범위 : 첨부파일 참조 ◉ 지원액 : 단지별 최대 50백만원 이하 (단,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음) ◉ 접수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FAX 신청 불가) ◉ 선정방법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 : 포항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3)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첨부파일) 참조 - 어린이놀이터 검사수수료 내역에 포함 가능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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