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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내항복원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예고(공고)
우리시 남구 송도동,해도동 일원의 ‘동빈내항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내 4개 (송도1, 송도2, 해도1, 해도2) 촉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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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행정예고 공고 2017.01.16.hwp 153.5K | 5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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