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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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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7. 1. 31 ∼ 2. 21.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포항시 한옥 지원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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