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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알림
포항시 남구 효자동 32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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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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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pdf 164.2K | 56 Download(s)
  2. hwp 실시계획+결정.지형도면고시(안).hwp 20.0K | 5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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