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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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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남구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3. 03. 13까지 설치장소 : 효자풍림아이원사거리(첨부 위치도 참조) 의견제출 : 첨부 의견제출서 및 행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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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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