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화물자동차 주기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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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대상:2대이상 법인 주기적신고 기간:3년마다 카고 트랙터 차량 2대이상 보유한 법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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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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