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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 단속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 단속 안내

1. 평소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비 장애인 또는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신고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불법주차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코너로직접 단속을 요구하는 신고가 폭주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량(주차가능표지 부착)외 주차 할 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민원 빈발 및 상습 지역의 대중시설 및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
○ 관공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

○ 2010년부터『보행상 장애』대상에서 제외되는 6급 장애인에게‘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불가

나. 주의사항
○ 자동차의 소유권, 차량등록번호 그리고 주 운전자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
○ 표지에 차량번호,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이 식별가능한 경우에 사용가능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을 받고자 할때에는 동 표지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
○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사용 가능
○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과 대여(리스)자동차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상실, 즉시반납
○ 위의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여·변조 등 부정사용시에는 동 표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관계법(장애인 복지 제89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 유료도로법 제20조 등)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됨.
○ 직사광선, 고열 등에 장시간 노출 시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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